posted by 별에서온나 2020. 10. 16. 19:21

안녕하세요, 별에서온나☆입니다.
요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간단히 말해,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이나 블로그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다양한 강의가 있는데, 오늘(2020년 10월 16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변호사 크리에이터 킴킴변호사 특강' 을 진행했습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심 있는 분,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며 크리에이터 활동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자 분은 변호사 크리에이터 킴킴변호사 크리에이터 두 분이 오셔서, 본인의 전문직을 어떻게 온라인 세계에 접목해서 본인들의 가치를 더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딫힐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지휘자로 활동하시며 악단을 운영해오신 음악가분, 뜨개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여사분, 이미 시사에 관련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분 등 젊은 분 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초반에는 영상을 열심히 올려도 구독자가 오르지 않다가, 당시 소송을 당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했던 400만 구독자 유튜버 보겸과 뜨뜨틸카 트위쳐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구독자가 크게 오르셨다고 합니다. 

 "꾸준히 업로드"를 하여 새로 유입된 시청자들이 채널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구독 및 지속적인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소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MCN(소속사) 와 협업하여, 본인의 컨텐츠를 체계적이고 꾸준히 제작하는 것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소속사는 또한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도 주선해 줄 수 있어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턱형 덕자님의 사례와 같이 제대로 된 회사와 계약하지 않거나, 계악서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와 계약하게 된다면, 계약서 내용에서 "수익 분배" 와 "채널의 소유권" 에 관한 조항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들에게 출판하신 책도 무료로 나누어주셨습니다.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가자들 분 중에서 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따로 보내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다행히 질문을 해서 현장에서 책을 받고 책에 싸인도 받았습니다!!!!

이름표도 준비되어 있었고, 과자와 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강의가 있으면 또 참가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연회 소식이 올라오니, 국립 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이메일도 신청하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도 있답니다. 
중앙도서관 1인 미디어 관련 공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www.nl.go.kr/NL/contents/N30903000000.do?schM=view&page=1&viewCount=10&id=37053&schBdcode=&schGroupCode=

끝나고 나오면서 사진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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